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Nellie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서울시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측정기 및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 정책이 서울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로부터 단 3일 후인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번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 가스측정기 제품이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rs-korea1/223983615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서울시 가스측정기 의무화 대응, 5대 가스 완벽 감지 EDW500
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Nellie 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하 맨홀이나 공동구 등 밀폐된 공간에서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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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1. 개정 배경
최근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가 급증하면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조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측정장비 지급 및 결과 보존 의무 강화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의 2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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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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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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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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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9조의2 제1항 (일부 수정)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제619조의2 제2항 (신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1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변동 없으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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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사고 대응 및 교육 강화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3조 및 제 641조 개정안
[제623조제2항] 감시인의 사고 대응 조치 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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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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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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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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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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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1조] 안전수칙 주지 및 교육 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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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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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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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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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와 제623조 제1항에 따른 감시인에게 알리고 근로자와 감시인이 해당사항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1→2] 2.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3]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4] 4.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수정] 5. 사고 시 신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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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단순 가스 측정 → 전문가 지정 + 측정기 지급 + 측정 수행 의무화로 확대
- 측정 결과 및 평가 기록을 3년간 보존
- 사고 발생 시 내부 보고 → 감시인의 119 즉시 신고 후 보고 의무화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고지 → 근로자·감시인 모두에게 고지 + 위험성 조치 사항 숙지 여부 확인 + 필요 시 교육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가스측정기, EDW500

1. 5가지 가스 동시 측정
- 산소(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이산화탄소(CO2), 가연성가스(LEL)
→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측정 항목 완벽 대응(밀폐공간 4대 가스)
2. 측정 데이터 3년 보존 - DCMS 클라우드 연동
- 유심칩 내장 / 클라우드 서버 무료 제공 (유심 통신료 /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추가 비용 없음)
- 1분 간격으로 데이터 자동 저장(1분 ~ 1시간_저장 주기 설정 가능)
- 엑셀, PDF 형식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자동 메일링 서비스 제공 (월 1회)
- 가스측정기 자체 저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3년간 기록 보존 문제 완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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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500과 함께하는 DCMS 데이터 저장 기능 사용법: 실시간 관리부터 안전한 저장까지!
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Arthur입니다! 오늘은 알에스코리아의 DCMS(데이터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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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알림 기능
- 가스농도 초과 시, PC/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람 전송
- 언제 어디서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가능
4. 검교정 + A/S 전담
- 알에스코리아 자체 제작 및 검교정 권한 보유
- 모든 부품 보유로 신속 A/S 및 제작 가능
- 자체 검교정 및 수리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택배로 수령 가능
5. 현장 적용 예시
- 맨홀, 정화조, 물탱크,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 전반에 적용 가능
- 전용 펌프와 함께 사용하여 정밀 측정 가능
최근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가스측정기부터 측정 데이터 3년 보존까지 챙겨야 할 항목들이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요,
EDW500 은 이번 개정안에 딱 맞는 기능들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측정부터 기록, 관리까지 한 대로 편하게 해결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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