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ZOE입니다.
오늘은 밀폐공간 필수 측정 가스인 탄산가스라고 불리우는 이산화탄소(CO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이산화탄소를 필수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측정해야 하는 가스는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이산화탄소 입니다. 이를 '밀폐공간 안전용 5가스'라고 일컬으며, #5대가스측정기 #안전용가스측정기 #산업안전보건가스측정기 #밀폐공간가스측정기 등 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측정가스 및 적정공기
산소(O2) : 18%이상 23.5%미만
기준치 이하에서는 어지러움증, 질식사고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치 초과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산화탄소(CO2) : 1.5%미만
법령상 탄산가스로 불리며, 인간의 호흡시 배출되는 가스. 이산화탄소가 체내 흡수시 산소가 골고루 퍼지는데 방해 하는 역할을 하며, 어지러움증을 유발합니다.
일산화탄소(CO) : 30ppm미만
불완전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화재시 화염보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화수소(H2S) : 10ppm미만
퇴적물(슬러지)이 분해되며 발생되는 가스. 우리가 아는 화장실 냄새이며, 악취를 동반합니다.
"밀폐공간의 경우 공기 순환이 원활치 않거나, 외부공기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누출이나 산소 저하시 질식사를 유발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가스측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이산화탄소 정의와 특성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란?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둘이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화학식은 CO2, CAS번호는 124-38-9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고체 상태일 때 드라이아이스라고 불리며 해빙시 바로 기체로 승화하며, 승화점은 -78.5℃ 입니다.
드라이아이스에서 승화한 이산화탄소는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합니다.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이며, 산소보다 약 1.5배 무겁습니다.
이산환탄소는 유기물의 연소 / 생물의 호흡 / 미생물의 발효 등으로 발생됩니다.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띄는 탄산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냉매, 음료의 탄산, 카페인의 추출, 드라이아이스, 식물의 배양, 소화약제 등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이산화탄소 정보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검색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pdf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카스번호인 124-38-9를 입력했습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검색 한 번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본 결과, 개인적인 생각으론 검색시 물질의 고유 번호인 CAS번호를 이용하는게 편리하다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CO2" 또는 "이산화탄소"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많이 노출될 수 있어 고유번호인 CAS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CAS번호 확인
카스번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정보 통합검색창에 검색하면, 화학물질에 대한 CAS번호, 법규정보, 유해/위험성정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 MSDS 정보 기재
1.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 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화학물질정보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이산화탄소 발생환경 및 사용처
○ 발생환경
- 밀폐공간
대기중 항상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밀폐공간에서 인간의 호흡시 발생
- 소화설비실[소화약제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두고 있는 공간에서는 누출만으로도 질식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소화설비에 의한 CO2질식사고 예방 작업 전 점검 항목을 확인 후 체크해야 함
소화설비실 작업 전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폐기물처리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내부에 있는 드라이아이스가 기화되며 CO2가 발생 / 산소농도 저감으로 질식사 유발
- 인큐베이터[배양기]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시 CO2인큐베이터에 세포를 넣어 배양을 함
○ 사용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특히 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전기로 인한 화재 진압시 효과적
- 드라이아이스
고체 냉각제로 쓰임
- 탄산음료 제조
- 전기 용접의 불활성 기체
- 광합성 촉진기
■ 이산화탄소 관련 뉴스
- 급식실 이산화탄소 기준치 초과 검출
환기 기능이 갖춰지지 않거나,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고장나있는 급식실 안 일산화탄소[CO] 및 이산화탄소[CO2] 기준치 초과 검출된 사건입니다. 이와같은 뉴스는 일회성이 아닌 매일매일 조리노동자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있었습니다.
- 소화설비실 이산화탄소 누출
소화설비실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 입니다. 최근 10년간 소화설비실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42명의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건설현장에서는 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방충되어 4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기체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 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었다는걸 인간의 오감으론 알지 못합니다. 소방청은 이에대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와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 이산화탄소 기준치
평균적인 일반 대기의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400~500ppm 정도 입니다. 실내의 경우 800ppm 내외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탄산가스 허용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IAQ)에서 일반 실내의 경우 1,000ppm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대처방안
이처럼, 대기중 항상 소량 잔존하는 가스인 이산화탄소. 음료의 탄산, 카페인의 추출, 드라이아이스, 식물의 배양 등 주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산소처럼 친근하게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도 일정농도 이상이면 폭발 위험성이 높아지듯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CO2가스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산업현장에서는 누출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체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고 심하면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체상태의 CO2는 무색,무취,무미의 가스이다보니 인간의 오감만으로는 누출 여부를 알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가스측정기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측정기로 측정값을 확인하여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 알에스코리아에서 자주 언급되는 브랜드죠.
완디사의 제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싶은 분들은 하기 제품명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설치형 측정기 FIX800 까지 측정을 요하는 환경에 따라 제품 추천이 달라집니다.
측정 환경 및 제품 셀렉에 있어 상담을 요하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031-340-6952
저희 알에스코리아는 단순 제품 판매 외에, 자체검교정 / 국내수리(A/S) / 제작 출고 / 설치공사 등 가스 특화 업체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시연 / 실사 / 납품 / 수리 / 설치공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를 측정하는 환경에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가스측정 및 기타 환경 계측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031-340-6952
이상 알에스코리아의 ZO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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