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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측정가스와 폭발위험성가스 농도의 기준값은?

by 주식회사 알에스코리아 2023. 4. 11.

 

 

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자주 문의왔던 질문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측정 가스와 폭발위험성가스 기준값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정의 보고갈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618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밀폐공간이란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입니다.

유해가스는 CO2, CO, H2S 등의 기체이며 적정공기는 O2 18~23% / CO2 1.5% 미만 / CO 30ppm 미만 / H2S 10ppm 미만의 수준의 공기입니다.

밀폐공간에서는 산소결핍과 유해가스가 농도를 적정공기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밀폐공간 안전용 다섯가지 가스(O2, CO, H2S, LEL, CO2)의 농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요즈음 폭발위험성가스를 제외한 네가지 가스(O2.CO.H2S.CO2) 장착문의가 많아 해당 법령을 찾아봤는데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618조 정의를 읽어보면 적정공기의 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적정공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의 농도만 기재되어있죠.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명시되어 있으나 폭발위험성가스에 대한 농도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가연성가스를 제외한 네가지 가스 항목에 대해서만 장착 문의를 주었던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618조 하나의 항목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다 관련 법령을 찾았습니다.


가연성가스

폭발위험성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인화성 물질

상기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과 관련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소입니다.

화재나 폭발 즉,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가연물, 산소, 발화점 이며 이들을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얼마전 자사에서 운영중인 유튜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는 아래의 URL을 통해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연소가능범위

상기 첨부되어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LEL 이란?

Lower Explosive Level의 약자로 폭발 하한농도 라는 의미입니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분진과 공기의 최소 농도 입니다.

UEL 이란?

Upper Explosive Limit의 약자로 폭발 상한농도 라는 의미입니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분진과 공기의 최대 농도 입니다.

공기중에서 연소를 가능하게 하는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의 최소농도를 해당 가스에 대한 폭발 하한(LEL)으로 정의하는데요. 이 수준 이하에서는 혼합물이 너무 희박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기중에 타게 될 기체나 증기의 최대 농도를 폭발 상한(UEL)으로 정의하는데요. 이 수준 이상에서는 혼합물이 너무 많아 연소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LEL(폭발하한)과 UEL(폭발상한) 사이의 범위는 가스나 증기의 가연성 범위[연소 가능 범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들의 LEL / UEL을 작성한 표 입니다.

가연성물질
화학식
폭발 하한(LEL)
폭발 상한(UEL)
메 탄
CH4
5.0
15.0
프로판
C3H8
2.2
9.5
부 탄
C4H10
1.9
8.5
톨루엔
C7H8
1.3
6.7
아세톤
C3HO
2.6
12.8
벤젠
C6H6
1.4
6.7
수소
H2
4.0
75.0

LEL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가연성 가스의 최저농도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제2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

 

 

제2장 제7절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첨부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제232조 그리고 제296조 입니다.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이나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통풍 환기 등을 할 것

위와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 장소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자사에서 설치한 사례들을 몇가지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 정화조처리시설

건물내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를 수거하여 정화 처리 하는 정화조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전기와 열을 동시 생산 및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한데모아 저장 후 일정량 이상이 모이면 펌프로 배출시켜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

▶ 졸라펌프실

정화조시설 및 하수·오수·배수 등의 처리가 힘든곳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통까지 패키징형태로 나온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하는 졸라펌프실

▶ 피트실

건축설비 각종 배관(통신,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 혹은 통과시키기 위해 구획된 공간인 피트실

▶ 협잡물처리시설

 
 

가축분뇨, 음식물, 침전물 등 각종 협잡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종합처리기실·자동파쇄선별기실·반입저류조·소화조공급펌프실 등의 공간이 있는 협잡물처리시설

이처럼 가스측정기가 설치되는 장소들은 대부분 밀폐공간이며 지하작업장, 인화성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유해가스를 사용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제232조, 제296조, 제618조에 준하여 측정환경에 맞는 가스센서를 장착하여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후 측정되는 관리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작업 시작 전 /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 장시작 작업의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측정가스와 폭발위험성 가스 기준값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폭발위험성가스,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가스는 무색 무취 무미 이며, 인간의 오감으론 알기 어렵습니다. 가스를 측정하는 계측장비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품 구매에 앞서 가스를 측정하는 환경에서 발생가스를 모르거나, 발생되는 가스는 알고있지만 정확한 농도 확인이 불가피할 때는 구매에 앞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경요소, 발생가스, 빈도, 농도 등 모든것을 고려하여 정확한 측정범위의 가스측정기를 구매하는것이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저희 알에스코리아는 단순 제품 판매 외에 자체검교정 / 국내수리(A/S) / 제작출고 / 설치공사 등 가스 특화 업체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시연 / 실사 / 납품 / 수리 / 설치공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를 측정하는 환경에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알에스코리아 수리 및 재고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측정가스와 폭발위험성 가스 기준값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가스 측정에 있어 문의가 있거나 설치 실사 / 출장 수리 / 가스분석기 등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031-340-6952

이상으로 알에스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