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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OREA 라인업/가스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소개 및 프로모션

by 주식회사 알에스코리아 2023. 2. 10.

 

 

 

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장비와 제품 구매시 할인 프로모션 안내 블로그 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업을 토양정화업 이라고 합니다. 토양정화업을 하려면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중 일부 발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pdf
0.07MB

2020년 7월 14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4조의4제3항 관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한차례 블로그를 통해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중 (나)에 해당하는 휴대용 가스측정장비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알에스코리아는 기타 환경계측기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오늘 블로그는 가스측정장비에 더해 다른 장비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나)휴대용가스측정장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L로 접속하여 확인하세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정화업 등록장비 휴대용 가스 측정장비 VOC,O2,CO2,CH4

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ZOE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 필...

blog.naver.com

 

저희 알에스코리아에서는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나)~(라)에 해당하는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세가지 제품 동시 구매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기 상세사항을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
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직경2.5cm 이상의 시료채취봉이 있고 동력을 이용하여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시추기도 가능) ※인력을 이용한 타격식 장비는 불가함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O2),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의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서 토양정화과정의 이화학적 변화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항목별 개별측정 또는 통합된 측정장비 가능)
항목별 측정범위는 휘발성유기화합물 0∼10,000ppm, 산소 0∼25%, 이산화탄소 0∼5,000ppm, 메탄 0∼100%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서 토양정화과정의 이화학적 변화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항목별 개별측정 또는 통합된 측정장비 가능)
측정범위는 수소이온농도 0∼14, 수온 0∼50℃, 전기전도도 0∼2,000μS/㎝, 용존산소 0∼20ppm, 산화환원전위 1,999∼1,999mV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라) 지하수위측정기
프로브(Probe)의 직경이 20㎜이하로서 10m 이상의 측정이 가능한 것

토양정화업 등록장비와 필수요건들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시료채취기

필수 요건 : 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직경2.5cm 이상의 시료채취봉이 있고 동력을 이용하여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시추기도 가능) ※인력을 이용한 타격식 장비는 불가함

먼저 시료채취기 입니다. 깊이 6m 이상의 시료 채취가 가능해야 하므로 모종삽 등 인력으로는 시료 채취가 불가능 하죠. 간단한 휴대용 장비인 코어드릴류의 사용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추기나 천공기 등의 대형 시료채취가 필요한데, 이는 고가의 장비로서 구매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법령상 등록장비 (가)에 있어서는 임차 이용으로 진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필수 요건 : 한 대의 측정장비 일 것, VOC[휘발성유기화합물], O2, CO2, CH4 측정이 가능할 것

두번째로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입니다. 한대의 장비로 VOC, O2, CO2, CH4 모두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가스측정기의 센서기판은 산소/독성/독성/가연성/pid or ir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하나의 휴대용 장비로 구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

%LEL or EX로 표기되는 센서는 폭발위험성가스를 측정하는 가연성 센서로 CH4의 기준값인 100%Vol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꼭 메탄(CH4)을 측정할 수 있는 IR 센서기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센서기판은 산소/pid/ir/ir이며, 완디사의 가스타이거2000은 등록에 필요한 센서기판을 구성할 수 있어 한개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로서 VOC,O2,CO2,CH4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필수 요건 : 한 대의 측정장비 일 것,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세번째로 현장용 수질측정기 입니다. 한대의 장비로 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트론사의 다항목 수질분석기 YK2005WA 제품 입니다. 상기 사진상 우측에 있는 프로브를 변경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산화환원전위 모두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장비입니다.

(라)지하수위측정기

필수요건 : 프로브(Probe)의 직경이 20mm이하, 10m 이상의 측정이 가능한 것

마지막으로 지하수위측정기 입니다. 지하 수위 측정기는 법령 기준인 프로브 직경 20mm 이하이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항목
법령기준
적합 제안 모델
비고
시료채취기
6m 이상 시료채취 가능
매뉴얼 채취기 불가
X
장비 임대 사용 권장
휴대용 가스 측정 장비
VOC 10,000ppm
O2 0-25%Vol
CO2 0-5,000ppm
CH4 0-100%Vol
Gastiger2000 4Gas
주문 제작 제품
납기 약2~3주
현장용 수질 측정기
pH 0-14
수온 0-50℃
TDS 0-2000㎲/㎝
DO 0-20ppm
ORP ±1999mV
YK-2005 WA
재고 보유 제품
지하수위 측정기
프로브 직경 20mm이하
지하 10m 이상 측정
WL-10
재고 보유 제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해봤습니다.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가)~(라) 네가지 중 (가)에 해당하는 시료채취기는 임대 사용을 권장 드리며, (나)~(라) 에 해당하는 세개의 항목은 재고보유 및 주문제작이 가능한 제품으로 저희 알에스코리아에서 취급하는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는 필수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알에스코리아에서 세가지 제품을 동시 구매했을 경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토양정화업 등록장비가 필요한 분들은 하기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031-340-6952

산업안전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법령들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측정해야하는 항목도 늘어나고 있고 농도도 변하고 있는 추세이죠.

해당 법령에 대한 공포가 내려오거나, 개정된 사안에 대해 그 법령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매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희 알에스코리아는 단순 제품 판매 외에 자체검교정 / 국내수리(A/S) / 제작출고 / 설치공사 등 가스 특화 업체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시연 / 실사 / 납품 / 수리 / 설치공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를 측정하는 환경에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알에스코리아 수리 및 재고실

알에스코리아 교정&수리실

 

오늘의 블로그 정리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음

토양정화업 등록장비는 (가) 부터 (라)까지 총 네가지

(가)시료채취기 - 매뉴얼 채취기가 불가하며, 등록요건에 맞는 장비는 고가의 장비로서 장비 임대사용 권장

(나)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 VOC,O2,CO2,CH4 네가지 가스를 하나의 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용 장비여야함. WANDI G2000 가능

(다)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 pH,수온,TDS,DO,ORP 수질 다항목을 하나의 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용 장비여야함. 루트론 YK-2005 WA 가능

(라)지하수위측정기 - 프로브 직경20mm 이하의 장비 여야함. YAMAYO WL-10 가능

(나)~(라)에 해당하는 제품 모두 공급 가능

3개의 제품 동시구매시 할인 프로모션 있음

구매를 원하면 문의주세요

오늘은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장비를 소개드리고, 할인 프로모션도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알에스코리아는 바뀌는 법령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업 외에도 환경계측기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을경우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031-340-6952

이상 알에스코리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