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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정화업 등록장비 휴대용 가스 측정장비 VOC,O2,CO2,CH4

by 주식회사 알에스코리아 2022. 11. 18.

 

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ZOE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 필수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표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업을 토양정화업 이라고 합니다. 토양정화업을 하려면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중 일부 발췌

 

2020년 7월 14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4조의4제3항 관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상기 사진에 형광 표시된 가스 측정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1. 시료채취기 1대
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2.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O2),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의 측정이 가능할 것
3.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4. 지하수위측정기

● 토양정화업 휴대용 가스 측정기 필수 측정항목

토양정화업 등록요건 가스 측정장비 필수 측정항목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0~10,000ppm
O2 [산소]
0~30%Vol
CO2 [이산화탄소]
0~5,000ppm
CH4 [메탄]
0~100%Vol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와, 휴대용 가스 측정장비의 측정 항목과 측정 범위 입니다.

! 여기서 중요 !

장착을 요하고자 하는 가스와, 가스센서의 측정방식을 고려하여 장착가능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복합가스 센서기판

 

 

브랜드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복합가스측정기의 기판은 위와같이

산소 / 독성 / 독성 / 가연성 / pid 혹은 ir

센서기판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정화업에서 요구하는 가스와 측정범위를 확인해보니

VOC(휘발성유기화합물) pid센서

O2(산소)센서

CO2(이산화탄소) ndir센서

CH4(메탄) ndir센서의 구성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스펙이었습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요건 가스 측정장비 측정가스 및 측정범위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0~10,000ppm
O2 [산소]
0~30%Vol
CO2 [이산화탄소]
0~5,000ppm
CH4 [메탄]
0~100%Vol

하지만 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 WANDI GASTIGER2000 입니다.

휴대용 가스 측정장비에서 하나의 제품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O2),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의 측정 가능한 제품은 가스 측정 전문 브랜드인 WANDI사의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 Gastiger2000 입니다.

 
 

#가스타이거2000 #GT2000 #G2000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GASTIGER2000은 단일가스 부터 최대 6가지 센서를 장착 할 수 있는 휴대성이 좋은 장비이며 위와 같은 식으로 유저 커스터마이징 기판을 통해 타 브랜드에서 조합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토양정화업 등록으로 출고 될 제품이 있어, 촬영을 진행 하였습니다.

제품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정면의 빨간색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킵니다.

60초의 센서 예열 시간을 기다리면 측정 화면이 인가 됩니다.

 
 

가스타이거2000에 장착되어 있는 가스인 CH4(메탄), O2(산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CO2(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겨울철 사무실이라 환기가 되지않아 CO2값이 다소 높아,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니 CO2수치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스타이거2000은 토양 정화업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판 구성이 가능한 제품으로

토양정화업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알에스코리아는 단순 제품 판매 외에 자체검교정 / 국내수리(A/S) / 제작출고 / 설치공사 등 가스 특화 업체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시연 / 실사 / 납품 / 수리 / 설치공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를 측정하는 환경에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알에스코리아 수리 및 재고실

 

오늘의 블로그 정리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

2. 토양정화업의 등록 장비는 휴대성이 있는, 한가지의 기기여야 등록할 수 있음

3. 측정가스, 측정범위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0~10,000ppm

O2 [산소] 0~30%Vol

CO2 [이산화탄소] 0~5,000ppm

CH4 [메탄] 0~100%Vol

4. 하지만, 일반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 센서기판으로는 대부분 불가능

5. 가능한 장비가 있음. 바로 완디 가스타이거2000

6. 실제로 토양정화업 등록으로 출고되는 제품을 촬영함

7. 토양정화업 등록을 하려면 문의 주세요.

오늘은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중 가스 측정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법령 외에도, 개정되는 법령으로 가스 측정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031-340-6952

이상 알에스코리아의 ZOE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