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에스코리아 Merry입니다.
오늘 블로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한 정의와 관련 내용의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01월 08일에 통과하여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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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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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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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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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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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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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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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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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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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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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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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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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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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란?
삼풍백화점 붕괴, 성산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 사건 등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않아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그들이 속한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일반 시민의 피해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켜야할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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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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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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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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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가지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 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안전 조치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 할 경우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발생 시 처벌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 규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양벌규정
법인(기관)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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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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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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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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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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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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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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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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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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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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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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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5배 한도 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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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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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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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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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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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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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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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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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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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한 개인에 대한 처벌 외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기관 처벌 그리고 손해 배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Q. 그럼 처벌의 예외 규정은 없을까요?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리고 오늘 블로그 마무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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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스 센서 지원 및 단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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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도 몇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해드린 EDW500, FIX800, FIX900 측정기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스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 031-340-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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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알에스코리아의 Merry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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